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제가 토지보상과 관련된 블로그를 꾸준히 올리다 보니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의를 틈틈이 받고 있습니다.
각자 문의하신 상황을 보면 협의 단계에서 불복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용재결의 결과에 불만족하여 이의재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잔여지매수청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각 단계별로 취하여야 할 액션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은 토지보상의 첫 번째 보상 단계인 협의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단계는 무엇이고 협의 불복 시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난 후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면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