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에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꾸준히 공부도 하고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하다 보니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공인중개사도 같이 하다 보니 부동산 관련 용어에 익숙하기도 해서 토지보상 관련 상담은 좀 더 자신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성 공공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고시나 토지보상계획 고시를 보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조서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지장물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서들도 고시 서류에 리스트업 되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물건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 오늘은 이러한 물건의 보상 기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공작물, 지장물 등 물건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토지보상 행정사, 의견서작성, 이의신청서 작성) By 김재경 행정사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