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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3] 혼인단절자의 체류연장 허가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광주 이천 행정사)

 [F-6-2/3] 혼인단절자의 체류연장 허가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결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한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외국인은 혼인 단절자가 되어 버리는데, 보통은 이혼을 하게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혼인생활 동안 아이가 생겨 국내에서 양육을 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국내에 계속 쳬류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혼인한 절자 체류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단절자의 체류연장 허가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6-2/3 혼인단절자의 체류연장 허가에 관한정보(경기수원용인 화성 광주 이천 행정사, 출입국대행전문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결혼이민비자(F-6)는 크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혼인 단절자를 구분하여 약호가 주어지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F-6-1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