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결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한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외국인은 혼인 단절자가 되어 버리는데, 보통은 이혼을 하게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혼인생활 동안 아이가 생겨 국내에서 양육을 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국내에 계속 쳬류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혼인한 절자 체류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단절자의 체류연장 허가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6-2/3 혼인단절자의 체류연장 허가에 관한정보(경기수원용인 화성 광주 이천 행정사, 출입국대행전문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결혼이민비자(F-6)는 크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혼인 단절자를 구분하여 약호가 주어지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F-6-1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