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내가 소유한 토지가 사업 지구 내에 포함이 된다면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손실 보상을 받거나 혹은 협의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하여 보상금 증액을 요청하여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소유한 토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도로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부지의 보상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중 사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도로는 공공시설인데 개인이 도로를 소유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로는 지자체 등이 소유하여 공공의 통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있는 반면,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도법」상 개인의 토지 위에 도로가 나있는 사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