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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건축물보상]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여건축물 보상 기준에 관한 정보(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화성)

 [잔여건축물보상]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여건축물 보상 기준에 관한 정보(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화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는 공공사업에 편입이 되었지만 나머지 잔여건축물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이로 인하여 잔여건축물 등의 가치가 감소되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건축물이 남아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기준은?(토지보상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함으로써 잔여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건축물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잔여건축물의 가치 감소분에 따른 손실보상평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