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는 공공사업에 편입이 되었지만 나머지 잔여건축물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이로 인하여 잔여건축물 등의 가치가 감소되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건축물이 남아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기준은?(토지보상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함으로써 잔여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건축물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잔여건축물의 가치 감소분에 따른 손실보상평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