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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확인서] 분쟁 입증 증빙, 행정청 인허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때 행정사에게 사실조사확인서 작성 대행을 맡겨보세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행정사)

 [사실조사확인서] 분쟁 입증 증빙, 행정청 인허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때 행정사에게 사실조사확인서 작성 대행을 맡겨보세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보면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서류를 작성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실조사확인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의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실조사'의 사전전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조사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사실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규정에 의거하여 이러한 사실조사 행위를 할수 있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증명이라는 서류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