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저는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경우에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사인 간의 거래 계약 등을 합법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부동산 중개 거래에 수반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부동산 계약서를, 그리고 부동산 직거래나 재계약 등으로 계약서 작성 대행 의뢰가 들어오면 행정사법에 근거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은 제게는 매우 익숙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은?
(전국 경기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우리가 흔히 상가라고 하면 일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슈퍼, 카페, 유흥 주점 등을 떠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