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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사례(전국행정사/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이천 행정사)

 [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사례(전국행정사/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 기타 국유재산 등을 개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에 맞는 점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국유재산법」 이나 「도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기간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각 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할 때에는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정확히 변상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데 만일 행정기관이 「도로법」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부과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전국 경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