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음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여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였다고 해서 항상 음주 후 운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귀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인사사고를 낸다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음주운전자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은 준 살인행위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음주 운전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 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운전자가 그간 무사고 운전자로서의 충분한 경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치명적인 만취 수준이 아니며(보통 0.1% 미만인 경우), 면 혀 취소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