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건축물을 허가없이 신축, 증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위반건축행위가 되고, 이러한 사항을 행정청으로 부터 적발이 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소유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하게 부과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을 받은 재결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행정사/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1월 15일 서울시 ㅇㅇ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