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모두들 4일간의 추석연휴기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 잘 하셨나요?
명절기간에 부모님이나 친척, 지인분들 방문을 할때 각자 선물 등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을텐데요, 대부분은 마트나 백화점 등에 가서 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합니다. 그러다보니 가끔씩 동일한 선물세트가 여러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분들은 중고마켓 등을 통해서 재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가끔씩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신고 없이 무심코 판매하였다가는 불법영업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는 어떻게?(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2년 9월 11일자 기사] 위 신문기사 내용은 추석 명절 때 받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선물을 무심코 중고거래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