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더블링 현상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좋아 지고 있긴 하지만, 올 봄 경 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영업제한이 해제 된 이후로 다시 음식점 등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업지나 관광 시설이 있는 관광지의 경우 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루프탑이나 테라스와 같은 곳에 있는 야외테이블 이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많다 보니 이러한 곳에서도 영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부터 창업을 할때 이러한 공간까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건물 내부에서만 영업을 하다, 필요에 따라 건물 밖 야외공간이나 옥상, 테라스 같은 곳에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신고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