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어느날 경기도 어느 시골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가 자신의 토지위에 지방도로가 생길예정이니 토지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 사업시행자가 A씨에게 토지의 보상을 당 00원에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과 합께 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토지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같아 도저히 제시된 가격에 협의를 할 수 없었던 A씨는 일단 서명하지 않고 거부를 하였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A씨는 사업시행자가 제시된 보상안에 협의를 할 수 없다면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 A씨의 요청을 접수 받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게 되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 내용들을 살핀후 보상금액을 정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재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