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업도 같이 진행하다가 보니 가끔씩 임대인들로부터 임차인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속을 썩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 란에 보통 채무불이행에 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입니다. 이와 같이 서면으로 최고를 하는 방법은 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사유는 어떤 때이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은?(내용증명 작성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의하여 가장 속앓이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임차인이 어느 순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할 때일 것입니다.
처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