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이정도 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자칫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의 인생도 문제이지만 사고를 당한 분들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은 응당 두말 없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 수준이 아니면서, 장기간 음주운전 적발 또는 교통사고 등의 전례가 없고,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생계 등에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받거나 면허정지로 경감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를 간략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