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지난 한주 열심히 사셨나요? 열심히 사신 만큼 이번 주말은 힐링하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F-4자격을 가진 재외동포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F-5-6)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포영주권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F-4 비자에서 F-5-6 비자 변경 신청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 2년 거주 후 영주권(F-5-6) 변경신청 자격 요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F-4 자격으로 국내에 거소신고 후 2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 동포의 경우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게 되면 영주권(F-5-6)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영주자격 신청시 소득이 GNI 이상인 경우 2.
해외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GNI 이상인 자 3.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