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법원이나 은행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끔씩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KB부동산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하여 적정 부동산 시세를 확인을 할수 있으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나,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거래사례가 없으면 해당지역에 있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나 은행 등에서 당사자에게 제3자의 객관적인 조사가 담긴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요구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사 등에게 해당 서류의 작성을요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으면 당사자들은 보통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