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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신고] 당당치킨 리셀 논란을 통해 살펴본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태 행정사)

 [식품소분·판매업 신고] 당당치킨 리셀 논란을 통해 살펴본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 홈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당당치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지속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힘입어 대부분의 프렌차이즈 치킨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에서는 치킨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진을 최소화하여 당일 만들어 당일 판매한다는 콘셉트의 당당치킨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 사람들의 무제한적인 수요를 막고자 하루에 정해진 양만 판매를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줄을 서서 사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 팔려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먹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 때문일까요... 지난주에는 당당치킨을 구매하여 중고마켓 플랫폼에 재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 리셀 논란까지 생겼는데요, 해당 중고마켓 플랫폼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셀러들에 대한 별도의 제제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