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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 지목변경 신청 대행해 드립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행정사)

 [토지 지목변경] 지목변경 신청 대행해 드립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토지는 이용상황에 따라 토지의 이용목적을 나타내는 지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목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하여 28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목의 종류와 지목변경에 대하여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목의 종류와 지목변경 방법은?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를 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지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고, 28개의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등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 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의 지목은 대부분 '전, 답, 과수원' 입니다. 토지는 지목대로 이용을 하여야 하며, 만일 지목이 '전' 인데 그 토지 위에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