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같이 운영중이다 보니 가끔씩 부동산 임대인들로 부터 임차인이 골머리를 피우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꼬박꼬박 내던 월세를 어느 순간 부터 내지를 않고 모르쇠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이러한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더이상 공제 할 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서 방법이 없느냐고 상담을 하곤 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를 하려는데 임대인이 추 후 들어올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전세 세입자가 맞추어 지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버티는 임대인 때문에 하소연 하는 임차인들도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이나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도 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