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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영업 등의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정보(토지보상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광주 이천 행정사)

 [토지보상] 영업 등의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정보(토지보상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 구역이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편입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토지만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 토지 외 건축물이나 지장물 등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상 대상인 토지 위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보상 대상이 될까요?

이것도 당연히 토지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 등의 토지보상을 위한 기준 및 보상 대상 영업은?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경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익사업을 위하여 편입(수용)되는 토지 위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가 편입(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 대상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