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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경기 행정사)

 [건축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경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건축법」상에서 건축의 정의를 보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나대지 상태(건축물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토지만 있는 상태)의 토지 위에 새로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의 건축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며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적발이 될 시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