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흔히들 토지보상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하는 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익사업 지구 밖의 토지의 기능이나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때에는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막혀 완전한 맹지가 되었을 때 대지로서의 활용이 불가능 하므로 이러한 토지(대지)는 토지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지구 밖의 보상조항은 열거조항이 아닌 예시조항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보상대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보상대상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행정사) By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