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허가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광주 행정사)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허가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광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민법, 상법, 특별법 등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느냐 재산으로 구성이 되었느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고,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정의와 설립 요건 및 설립허가 신청절차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광주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비영리법인은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법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을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이 바로 비영리법인인 것입니다. 만일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을 하게 되면 영리법인이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