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주류판매를 하는 음식점의 경우 영업을 하기 전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가 수리가 된 후 영업이 시작되면 동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잘 준수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는데,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소 중에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분야 중의 하나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적발시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주분들은 규정을 잘 지키시지만, 가끔씩 청소년이 몰래 또는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해 성년인척 속여 영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 상황이 될것입니다.
이럴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