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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장조사] 토지투자, 개발행위 등을 위한 토지현장조사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의왕 광주 이천 행정사)

 [토지 현장조사] 토지투자, 개발행위 등을 위한 토지현장조사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의왕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7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거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하사거나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부동산관련 시세확인서 등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현장조사 등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조사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나 개발을 위해서 현황이나 현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토지 현장조사확인 대행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 가능합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성 평택 광주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요즘은 인터넷 플랫폼이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지번 정보만 있으면 집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위치나 현황 면적 가격 등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요즘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70~80%는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