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식품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법」에 근거하여 식품 수입 등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하여 합법적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표시 광고 등의 위반을 하여 적발을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 등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표시 광고 위법으로 수입식품판매영업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례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ㅇㅇㅇ시럽'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설명을 '체내 독소 정화', '자연정화 요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달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