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식품접객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신고 수리를 받는 순간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영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말이 되며, 만일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때로는 과다하거나 잘못된 법 적용으로 다소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아보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업장 일부 구조 변경 사용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벽을 없애고 셔터로 대체 사용하면서, 본래 건물 면적에서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