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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행정심판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식품접객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신고 수리를 받는 순간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영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말이 되며, 만일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때로는 과다하거나 잘못된 법 적용으로 다소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아보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업장 일부 구조 변경 사용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벽을 없애고 셔터로 대체 사용하면서, 본래 건물 면적에서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