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국내 학교에 유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K컬쳐(K-Culture)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은 보통 유학비자인 D-2를 발급받아 체류목적에 맞는 교육을 듣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전문학사나 학사 또는 석사,박사 과정을 마치고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국내에 위치한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면 D-10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하고, 이후 취업을 하게 되면 E-7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 및 생활을 하게 됩니다.
E-7비자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최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10개월간의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본국으로 출국 후 일정 기간을 지나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다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