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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연장]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연장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광주 이천 행정사)

 [체류자격연장]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연장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법무부에서 허용하는 39개 업종에 대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H-2(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H-2(방문취업)관련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허용업종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H-2(방문취업) 비자를 복수사증으로 발급받게 되면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3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짧게 느껴지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들도 같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H-2 비자의 기간 만료로 인해 출국해야 한다면 여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부에서는 최대 1년 10개월 까지의 체류 자격 연장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H-2(방문취업)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