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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손실보상의 원칙을 아시나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토지보상] 손실보상의 원칙을 아시나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나 관계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은 몇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 오늘은 토지보상의 손실보상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손실보상과 관련 7가지 기본 원칙(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전보상의 원칙 먼저 사전보상의 원칙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해당 되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 전에 사전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타인의 토지에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먼저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는 것 처럼,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되는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사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