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이 되면 토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모두가 편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보상금액만 만족스럽게 받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의 토지의 대부분은 편입이 되지만 일부 자투리땅은 보상대상이 안되어 잔여지로 남게 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남은 잔여지 토지가 면적이 좁거나, 형상이 매우 좋지 않아 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오늘은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토지보상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