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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의왕 행정사, 토지보상행정사)

 [토지보상]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의왕 행정사, 토지보상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이 되면 토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모두가 편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보상금액만 만족스럽게 받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의 토지의 대부분은 편입이 되지만 일부 자투리땅은 보상대상이 안되어 잔여지로 남게 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남은 잔여지 토지가 면적이 좁거나, 형상이 매우 좋지 않아 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오늘은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토지보상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