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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대상 및 등록절차, 준비서류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안산 행정사)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대상 및 등록절차, 준비서류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련 영업 신고를 한 후 제조 가공 및 판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는 크게 식품 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그리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한 대상 식품,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의 대상, 신고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먼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상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