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건축 전체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 공장 설립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의 해당 부서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괄 의제 처리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공장 설립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장을 착공하여야 하며, 공장 착공이 완료되면 공장의 설립 완료보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받아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 설립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을 운영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공장 설립 신고 대상 의외의 자로서 공장등록신청을 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