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결혼식 참석으로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장인,장모님 혹은 친척을 초청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90일 단기비자인 C-3-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되는데,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C-3-1 신청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초청장 입니다.
중국한족친척초청시 필요한 서류(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먼저 외국인 친척 초청 중 가장 많은 사례인 중국 한족친척을 결혼식 참석의 목적으로 초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청인 초청장원본 주민등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족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신청인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2매 여권원본 및 복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내) 중국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호구부 원본 및 복사본 가족사진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