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올해가 되기 전에는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은 F-1(방문동거)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에세 재외(F-4)동포 자격 부여를 시행 하여 기존의 F-1 자격을 가진 미성년 자녀들이 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교 재학중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 부여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신청대상은 부 또는 모 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F-4, H-2등 장기체류자격)의 자녀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동포 입증 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등 공통서류 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의 경우 만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