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토지보상 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허허벌판에 있는 논이나 밭 또는 임야 등의 토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이러한 농지나 산지 등이 있는 구역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 보다는 이러한 토지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보상비 부담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는 곳을 수용해야할 경우도 있는데 그 때에는 대지와 건축물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대지에 적법한 건축물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무허가건축물이고 그 토지의 지목도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 등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은 대지를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전, 답 등의 지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그게 궁금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