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는 행정사가 가능한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권리·의무나 사실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 예시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사법」 규정에 의하여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대행은 행정사에게 맡겨 보세요(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계약서 작성 전문) By 김재경 행정사 계약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증여계약, 도급계약 등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두 약속도 상호 간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