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법으로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이 조달청(나라장터)등록이나 생산한 제품 납품 등을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정보 및 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산 평택 오산 안성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