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가끔씩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 중에 어떤 단체를 설립하고 싶은데 법인을 만들어야 할지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할지 혹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반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별도의 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등록대행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하여 규정하는 협동조합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