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공동상속인 중에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상속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진행해야 할 때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일 때,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Q : 배우자인 저와 자녀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친권자인 제가 대신 자녀를 대리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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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