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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분 [대습상속 사례]

 대습상속,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분 [대습상속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재혼하셨는데, 이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외삼촌으로부터 외할아버지 상속문제로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인감도장을 찍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삼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지만, 나중에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후 재혼하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자녀인 1남 2녀의 저희 3남매는 이 상속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대습상속 [사례]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여 저와 여동생 2명, 1남 2녀의 자녀를 낳고 키우시다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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