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상속 부모가 아무 유언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부모의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형제자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속에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에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순위로는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형제자매상속 한 자리에서 협의를 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도 여기서, 형제자매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등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요.
형제자매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경우에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법정혈족이나 자연혈족이어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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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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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상속
원문 링크 : 형제자매상속 지혜롭게 대처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