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던 옆집의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는 일이 발상하였습니다.
그 옆집 어머니의 친구분의 범죄는 절도나 사기가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 옆집 이모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집행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권한이 있기에 가족 외의 제3자가 상속재산에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유언집행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선정이 된 다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집행자]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자.
(유언자의 대리인) 유언집행자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자인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간 경우 그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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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언집행자, 그 지위와 권한은 어디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