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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유언, 판결로 살펴보는 그 방법과 효력

 녹음유언, 판결로 살펴보는 그 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요즘 휴대폰이 필수품처럼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또는 대화를 녹음하여 자신의 일상, 중요 사실 등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상속 실무상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녹음유언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녹음유언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 녹음유언을 하기 위한 요건은?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녹음유언을 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구술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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