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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제도,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남겨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균등하게 받는 경우가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여분에 합당한 좀더 많은 상속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분할을 할때 공동상속인이 주장하는 기여분과 유류분, 오늘은 이에 관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의 연관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형평에 맞게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행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

# 기여분 #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