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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차이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사건에 있어서 대표적인 소송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으로서 크게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소송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이라는 점에서 관할법원이 다르고, 그 요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오늘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각 조문상 근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차이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고, 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에 근거하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10호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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