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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받는 자녀들 중에서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 자신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바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게 되는데, 이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되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 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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