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교해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친 사망후 상속인으로서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부친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자녀, 부친 사망 이후 부친의 재산상속이 가능한가?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위 내용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는 부친의 생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자녀로서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혼외자의 경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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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혼외자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상속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