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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 사례] 혼외자와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친생자부존재확인 사례] 혼외자와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혼외자분이 혼외자분의 생모가 아닌 어머님의 친생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혼외자분도 어머님의 혈육이 아니지만 적법한 상속권이 있는 공동상속인으로 추정되어 상속분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는 소송을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혼외자는 모친으로 되어 있는 어머님이 자신을 어릴 적부터 양육(입양)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로 인하여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기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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